최근 비밀결혼 사실이 들통난 홍콩스타 유덕화(劉德華·사진)가 이번엔 이중 결혼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닷컴 9월 3일 보도

중화권 언론은 "유덕화가 1985년 홍콩 배우 유가흔과 결혼을 했고, 지난달에는 미스 말레이시아 출신의 주려천과 비밀결혼을 했다"고 보도했다. 10일에는 광저우일보가 "유덕화는 홍콩 흑사회(黑社會·폭력조직)의 억압으로 비밀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사정이 어찌 됐든 현재 홍콩법은 중혼(重婚)을 금지한다.

중혼은 말 그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홍콩법은 이 조항을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혼이 가능한 나라는 있을까.

최봉경 서울대 법대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가 중혼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도 중혼했을 때 2년 이하의 실형을 받게 된다. 일본도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독일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는다.

미국에서는 중혼이 중범죄(重犯罪)에 해당된다. 2001년 5명의 부인을 거느린 톰 그린(52)을 두고 미 언론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2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보도했을 정도다. 우리도 중혼을 금지한다.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다. 그러나 형사 처벌하지는 않는다. 나중의 결혼이 무효가 될 뿐이다. 중혼 전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나 혼인빙자 간음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미 결혼한 외국인도 한국에서 다시 결혼할 수 없다. 중혼이 허락된 이슬람권 국적자도 마찬가지다. 최 교수는 "외국인의 나라에서 중혼이 합법이라고 해도 우리 일반적인 풍속과 질서에 따라 중혼을 금지한다"고 했다.

예외적으로 중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가 죽거나 실종된 것으로 알고 재혼을 했는데 나중에 그 배우자가 돌아온 경우다. 이때는 취소 청구를 통해 결혼이 무효가 된다.

이슬람권 국가들은 법적으로 중혼이 허용된다.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에는 '만약 너희가 고아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을까 걱정된다면, 너희가 좋을 대로 둘 또는 셋 또는 네 명의 여자와 결혼하라'는 구절이 있다. 아랍권 국가들은 4명까지 아내를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에서도 점차 핵가족화가 진행되어 중혼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신영호 고려대 법대 교수는 "중혼의 허용 여부는 그 나라의 전통과 특수성, 사회 분위기의 차이일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