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1978년 이후 처음으로 상원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수퍼 다수당(supermajority)'이 됐다.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5인 대법관의 만장일치로 주 연방상원의원 선거의 최종 승자로 민주당 후보인 알 프랑켄(Franken)을 결정했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미네소타주에선 작년 11월 선거에서 코미디언 출신인 프랑켄이 현역 상원의원인 공화당의 놈 콜먼(Coleman)을 225표 차로 이겼지만, 이후 콜먼이 재검표 요구 소송을 내면서 8개월째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었다.
주 대법원의 판결로, 미국 민주당의 상원 의석 수는 민주당에 우호적인 무소속 2명을 포함해 60석에 달하게 됐다. 상원에서 소수당은 '필리버스터(filibuster·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안건에 대한 토의를 계속 끌어갈 수 있지만, 다수당은 60표 이상을 확보할 경우 이를 종결(cloture)시킬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수퍼 다수당 확보가 오바마 행정부에 득(得)이 될지, 짐이 될지는 분석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물론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지하는 법안들이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맞서는 ▲건강보험법안 ▲기후변화법안 ▲고용자 자유선택법안(근로자들의 노조 설립을 쉽게 하는 내용) 등의 처리에서 프랑켄의 한표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직의 인준이 수월해질 수 있다. 지난 회기에 상원 공화당은 사상 최다인 97차례의 필리버스터를 했다. 수퍼 다수당이 되면 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실익(實益)은 적고 국민의 기대만 높아져 오히려 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예를 들어, 이제 '신속 통과'가 기대되는 건강보험과 기후변화 관련 쟁점 법안에 대해선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많다. 또 건강이 악화돼 사실상 '무기한 병가(病暇)' 상태인 에드워드 케네디(Kennedy)와 로버트 버드(Byrd) 의원은 주요 이슈의 표결에 참석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민주당의 60석이 '빛 좋은 개살구'일 수 있다는 얘기다.
공화당의 존 코닌(Cornyn) 상원의원은 "수퍼 다수당이 됐으니,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공화당에 손가락질하며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미 기업연구소(AEI)의 노먼 언스타인(Ornstein) 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에 60석을 줬으니 뭔가 결과를 내놓아라'는 국민적 기대를 감당해야 하는, 더 큰 과제를 안게 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