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운규 국기원 이사장이 소집한 25일 이사회가 간담회로 끝났다.

엄운규 이사장이 본인의 서명을 첨부해 발송한 공문을 통해 소집한 이날 이사회는 참석 대상을 지난달 22일 보선된 이사들은 배제하고 이미 사표를 제출한 이사들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시작 전부터 논란을 일으켰다. 엄 이사장이 22일의 이사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미 사직한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해 본인들의 사임 철회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점에서다.

과연 몇명이나 참석할 것인가로도 관심을 모았던 이날 이사회에는 엄운규 이사장을 포함해 이종우, 이장원, 안종웅, 이근우, 이승국, 이규석, 양진석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예정됐던 개회 시간인 오전 11시 현재 참석인원은 7명이었다. 참석자들은 교통 혼잡 등을 감안해 20여 분을 더 기다렸으나 추가로 참석한 인원은 1명에 그쳤다.

엄운규 이사장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이사직 사임을 철회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했는데, 소집 후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니 (이날 이사회가)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해석이 나와 오늘 회의를 이사회가 아닌 간담회로 전환함에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로 엄 이사장이 이야기를 이끌었다.

엄 이사장은 원장직에서 사퇴한 이유에 대해 "집과 교회까지 찾아와 시위를 해 가족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다"며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서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6월 5일 원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사장으로서 태권도진흥법에 따르는 국기원 정관개정을 지시했으며 이 후 13명의 이사들이 사임한 것은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을 조건으로 사임한 것인데 예정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사표를 낸 이사들의 이사직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엄 이사장은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남은 이사들이 지난달 22일 이사회를 개최해 7명의 신임 이사를 선출한 것은 잘못됐다"며 "이사회 무효소송과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근우 이사와 이종우 이사는 국기원이 혼란에 빠진데에 엄운규 이사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며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국기원에 복귀해 국기원을 정상화시키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엄 이사장은 "체면 상 원장으로의 복귀는 명분이 안선다"며 "임기 종료 시점인 9월까지 국기원을 정상화시키고 그 후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엄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법정법인전환을 위한 정관개정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인물은 제외하라고 했고, 이에 당사자들이 반발하면서 문제가 여기까지왔다"며 "(이사직)인준권을 가지고 있는 쪽(문체부)에서 나중에 결정하면 되지, 우리들(이사)보고 결정하라고 하니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엄 이사장은 "원장 선출 전까지 일을 보고 차후 이사회 날짜가 정해지면 통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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