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는 25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된 경우 비례대표 승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비례대표의 승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친박연대 서 대표 및 양정례·김노식 의원은 지난 5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특별 당비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돼 모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었다.

공선법 위반에 따른 의원직 상실로 비례대표직 승계가 불가함에 따라 친박연대 소속 의원 수는 8명에서 5명로 줄었었다. 이규택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승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정당이 지명한 비례대표 승계자가 비례대표 한 개인의 선거법 위반 판결로 인해 의원직을 계승하지 못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재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충남 논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였던 A씨가 "공직선거법 200조 2항 단서 조항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왜곡하고 헌법상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200조 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형을 받거나 정당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비례대표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법 소원은 바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승계 순서 3명은 법적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또 서청원 대표의 단식 중단에 대해 "심장이 악화돼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진정한 화합, 서 대표 등의 8·15 전 석방 등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10월 재보선에서 양산에 후보를 낼 것"이라고 공식 표명했다.

전 대변인도 이와 관련, "원래 정당은 선거에 후보자를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