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하게 쏟아지는 수돗물

9월부터 상가 등 영업용 건물 등에 대한 계량기 분리 설치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점포별로 정확한 수돗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어 시민들에게 불만이 되고 있던 상수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1955년 제정 이후 60여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우선 시는 모든 업종의 계량기 분리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즉 상가 등 영업용 건물에 점포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은 건물 내에서 가정용과 영업용에 대해서만 계량기를 따로 설치 할 수 있어 점포별로 수돗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수도요금 분쟁의 원인이 돼왔다. 계량기 분리설치는 원하는 건물에 대해 배관시설 분리와 수도계량기 별도 설치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또한 시는 9월부터 가정용에 한해 누수요금 50% 감면 혜택을 전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나머지 50%에 대한 누수량도 평소 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 범위도 현재 165㎡(50평)이하 단독주택으로 제한돼 던 것이 330㎡(100평)이하 다가구주택까지 확대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급수 중지 시 구경(수도관 지름)별 기본요금 감면, 과징업무 민간위탁 자격 개인까지 확대, 경·공매 시 수도요금 정산 기준일 개선 등의 제도개선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안은 이달 14일 입법예고, 내달 시의회 상정 등을 거쳐 수도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9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