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이베이(eBay)가 옥션에 이어 국내 오픈마켓 1위 G마켓을 인수한다. 이로써 미국계 기업인 이베이는 사실상 국내 오픈마켓시장을 장악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9월 사전 심사에서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이베이가 G마켓을 인수하면 국내 전자상거래시장의 37%, 온라인 오픈마켓시장의 87.2%를 차지하게 된다.
오픈마켓은 개인이나 작은 업체가 수수료를 내고 자유롭게 점포를 개설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다. 인터넷 쇼핑몰업계 관계자들은 '조건부'라고 해도 공정위가 시장점유율 90%에 육박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뭘까.
공정위는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승인하면서 3년간 지켜야 할 네 가지 조건을 달았다. ▲판매수수료율 인상 금지 ▲등록수수료와 광고수수료 단가를 소비자 물가인상률로 제한 ▲중소 규모 판매자 보호대책 수립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 수립 및 공지다.
이는 이베이의 독과점을 막고 새 경쟁자가 나타나도록 한다는 의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온라인마켓시장은 일반 시장과는 달리 유동적이며 변화 가능성이 크다"며 "3년 동안 시장이 자유롭게 경쟁하며 반응해 인수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3년 후를 알 수 없지만 이베이에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나타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건에는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며 "광고수수료를 경매방식으로 바꾸는 편법을 쓰면 수수료 인상을 제한한 조건도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인터넷산업의 특성상 시장 진입이 자유로워 언제든지 새 경쟁 사업자 출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2000년 G마켓이 옥션의 독주를 막고 7년 만에 국내 1위 사업자로 부상했던 사례와 SKT의 '11번가'가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1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오픈마켓사업 모델 초창기에 시장을 개척하며 성장했던 G마켓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할 순 없다"고 했다. 11번가 관계자는 "2008년 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케팅비, 인프라 구축비로 많은 돈을 사용했지만 아직도 선순환구조를 만들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로 CJ홈쇼핑의 오픈마켓 '엠플온라인'은 400억원을 투자했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GS홈쇼핑의 GS이스토어도 100억원대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3년 만에 문을 닫았다. CJ홈쇼핑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 사업자가 진입하기엔 막대한 돈이 든다"고 했다.
공정위는 "포털과 종합인터넷쇼핑몰이 단기간에 진출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기존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오픈마켓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다음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쇼핑 검색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직접 전자상거래에 뛰어들 계획은 없다"고 했다. 네이버 관계자도 "가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픈마켓의 접근로를 제공하는 것일 뿐 직접 진출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종합인터넷쇼핑몰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오픈마켓과 인터넷 쇼핑몰은 사업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며 "독과점업체가 있는 시장에 추가로 진입할 인터넷 쇼핑몰업체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