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들에 의한 성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기간제 교원의 임용규정과 절차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8일 여중생 제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전직 기간제 교사 M씨(31)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달 1일 제자 A양(14)을 노래방에서 성추행한데 이어 청주 가경동의 한 모텔로 제자인 가출 여중생 B양(14)을 재워주겠다며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씨는 청주시내 모 중학교에서 지난해 9월1일부터 11월29일까지 3개월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당시 알고 지냈던 여중생들을 범죄표적으로 삼았다.

문제는 M씨가 폭력.도로교통법위반 등 전과7범이었지만 학교측이 채용직전에 실시한 신원조회에선 이런 범죄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데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는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휴가 등으로 인해 1개월 이상 결원이 발생할 경우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제교사.강사에 대한 임용권한은 교육감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돼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점도 문제다.

또 교육당국은 기간제교사를 국가공무원 자격이 있는 (신원조사를 실시한)임용대기자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는 대부분 사범대 등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채용기준을 낮춰잡고 있다.

공무원의 임용자격을 검증하는 시스템 중엔 신원조회(국가정보원장이나 경찰서장이 의뢰)와 신원조사(본적지 시.구.읍.면장이 의뢰)가 있다.

신원조회는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이뤄지고, 신원조사는 국가보안 차원에서 충성심.성실성.신뢰성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층 강화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간제교사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때만 신원조사를 할 수 있고, 3개월 이하일땐 신원조회로 그친다. M씨의 경우 계약기간이 3개월이었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했고 그의 범죄경력회신서엔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없음’, ‘유효한 수형기록 없음’으로 기록됐다.

신원조사를 했다면 밝혀졌을 폭력전과가 신원조회에 그치는 바람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학교측은 경찰이 회신한 서류와 M씨가 제출한 1년4개월 정도의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그를 적격교원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기간제교사에 대한 신원조사 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경우 임용대기자를 우선채용토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