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31일 억류 중인 미국인 여기자 2명을 재판에 회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30일엔 개성공단의 현대아산 직원 1명을 체포, 31일에도 남측 관계자들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채 억류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남북이 2004년 체결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10조 신변안전보장 제3항은 '북측은 (남측)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돼 있다. 북한은 우선 현대아산 직원의 접견권부터 보장해야 한다. 미국인 여기자 2명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평양 주재 스웨덴 외교관의 접견을 허용하면서, 한국인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차별이 된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와 유엔 안보리 제재 가능성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왜 '외국 민간인들'을 억류·조사하고, 심지어 사법처리까지 하려는지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두 사건 모두 외국 민간인에 대해 너무 경직되게 그들의 법규를 들이대고 있다.

북한은 이들 사건을 민간인 보호와 인권 존중 등 국제사회의 통념과 보편적 가치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북한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뿐더러, 선량한 민간인들을 인질로 삼아 정치적 거래를 추구하려 한다는 비난을 사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파이낸셜 타임스 회견에서 "북한과 대화창구를 열어놓기 위해 개성공단은 유지하려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인원의 안전도 지키지 못해서야 '개성공단 유지' 운운할 이유마저 없게 된다. 정부는 북측을 출입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태세 전반을 점검·보완해야 한다.

개성공단 근무자들과 투자 기업들도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북쪽에서의 사업에 따르는 위험의 정도와 이익을 다시 한번 잘 저울질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