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일대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청라지구 주변에는 공촌하수종말처리장, 청라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인천화력발전소, 현대정유저유소, 서부지방산업단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등이 몰려 있다. 이로 인해 쇳물 냄새에 암모니아 가스와 황화수소 성분 등이 뒤섞이면서 악취를 풍겨 왔다.
인천시는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서구 석남동, 원창동 외에 가좌동 일대의 일반 공업지역과 준공업 지역 등 538만9000㎡를 오는 3월 악취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 안으로 북인천 IC 주변에 24시간 악취 자동측정기를 설치, 악취 발생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2006년 서부지방산업단지와 수도권매립지 주변 일대를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인천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조례'를 제정해 공업 지역의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악취 관리지역 내 공장에 대해서는 악취 배출시설 설치비의 30%를 지원하며, 통합 지도 점검규정에 따라 청색 사업장은 연 1회, 적색 사업장은 연 3회 악취 배출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한다. 청색 등급은 최근 2년간 지도·점검결과 법령위반이 없었던 사업장에, 적색 등급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법령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에 각각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