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릴 국무회의가 헌법이 규정한 국무회의 구성요건인 15명을 밑도는 14명의 국무위원만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헌법상의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라고 문화일보가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12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장직을 맡기 위해 퇴임한 뒤, 후임인 이달곤 행안부 장관 내정자는 아직 인사청문회(19일)와 대통령 임명절차를 마치지 않아 전체 국무위원은 14명이다. 이에 따라 헌법 제88조 2항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법제처는 “국무회의의 구성요건을 갖춘 다음 운영상 일시적 사고 등으로 결원된 경우 헌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국무회의 개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무회의 주관부서인 행안부의 입장이다.
법제처 관계자도 “헌법이 규정한 국무위원 15명은 구성원 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현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직 인원이 15명이 안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 이춘호(여성부), 남주홍(통일부), 박은경(환경부) 장관 내정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줄줄이 낙마하자 헌법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2008년 3월 3일 첫 국무회의 당시 노무현 전 정부의 장관 3명을 '임차'해 진행하는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시엔 국무위원이 아예 구성조차 되지 않았던 판국”이라며 “일단 15명 구성이 완료된 뒤 질병, 교통두절 등 일시적 사고로 결원이 되는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헌법위반까지야 아니겠지만 양쪽 모두 최고권력자의 의욕이 너무 강해 사소한 절차적 흠결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쨌든 원만한 모양새는 아닌 것 같다”고 일침을 놓았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문화일보 해당기사 바로 가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02160103022311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