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득 공제와 평생 비과세 등 1석 2조 혜택이 있는 장기주택마련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주택마련상품은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이 비과세되고, 최고 연 300만원(연 납입액의 40%)까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특히 월급생활자에게 인기가 높은 금융상품이다.

그런데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4~7월 장기주택마련상품의 신규 가입자 10명 중 1명꼴로 가입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상품에 가입한 '부적격자'로 나타났다. 이렇게 국세청으로부터 뒤늦게 '부적격자' 통보를 받게 되면, 은행권 장기주택마련상품의 경우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선 중도해지 이자(1년 미만 약 1%) 정도만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챙길 수 없다. 장기주택마련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각종 혜택이 푸짐하기 때문에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 수도권·도시 기준)인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국세청은 올 초부터 장기주택마련상품 가입자에 대해 가입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검증해서 통보하고 있다. 2008년 이전 가입자도 2008년으로부터 7년째가 되는 2015년 12월 31일에 재검증 절차를 밟게 되며, 매 3년마다 또 다시 검증을 받는다. 자격 검증이 매우 빡빡해진 셈이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장기주택마련상품 가입자들이 많이 헷갈리는 4가지 포인트를 소개한다. 문의 국세청 콜센터 1588-0060

가구주인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만 18세 이상 가구주(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함)여야 가입할 수 있다. 매우 간단한 사항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주 틀린다고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구를 분리하고 실질적으로 독립해서 생활한다면 각자 가입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각각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별도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면, 아내가 85㎡ 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남편은 장기주택마련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위한 가구주 요건 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2008년의 경우엔 12월 31일)이다.

집값이 3억원을 넘는가?

연말 소득공제 여부는 장기주택마련상품 가입 혹은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지 따져봐야 한다.

무주택 상태로 가입했어도 2~3년 후에 3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게 됐다면 그해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2003년에 1주택(85㎡ 이하, 기준시가 2억원)이었던 사람이 2008년 7월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85㎡ 이하, 기준시가 5억원인 주택을 구입했다면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상품 가입 혹은 주택 취득 당시 집값은 3억원 이하였는데 도중에 집값이 올라서 3억원을 넘게 된 경우는 계속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인가?

연말 소득공제와 관련, 주택 수도 중요한 판단 잣대다. 1주택이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85㎡ 이하, 기준시가 1억원인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다가 2008년 6월에 한 채를 팔아서 12월 현재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08년에 2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2009년에 85㎡ 이하, 기준시가 1억원인 집을 한 채만 계속 보유한다면 2009년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 면적이 85㎡ 이하인가?

부부 혹은 가족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동명의 주택은 무조건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한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85㎡ 이하, 3억원 이하라면 장기주택마련상품의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공동명의 주택이 85㎡, 3억원 기준을 초과한다면 가입할 수 없다.

소득공제 여부도 마찬가지다. 3년 전 무주택 상태로 가입했던 부부가 올 초에 145㎡ 규모인 주택을 공동명의로 마련했다면 아무리 가구 분리가 되어 있어도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참고로 올해부터 장기주택마련상품의 가입 조건이 강화되어서 가구주가 무주택자라고 해도 가구원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