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정치참여교수(폴리페서)를 감싸고 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8일 서울대 및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김연수 교수(체육교육과)가 정치활동을 위해 강의를 하지 않고 결근한 것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직 또는 해임감"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김 교수가 3~6월 동안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1800여만원의 정상 임금이 지급되고 시간강사가 수업을 대신함에 따라 48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이 모든 비용에 국민의 혈세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지난 7월 열린 서울대 본부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가 내려진 것은 어느 규정에 근거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결근은 교육공무원법 상 '직장이탈' 행위에 해당되며 강의 거부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며 "두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일 경우 정직 또는 해임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이장무 총장이 이에 대해 "김 교수가 휴직을 하지 못한 것은 선거운동만으로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였기 때문에 학교 당국 책임도 일부 있다고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부겸 교과위 상임위원장은 답변이 충분치 않다며 김 교수 사례를 분명한 근무태만으로 보는지, 징계수위가 적절했다고 보는지에 대한 서울대의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번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신복 부총장이 바톤을 이어받았다.
김 부총장은 "당선되면 퇴직이 가능한데 선거운동 기간에는 휴직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했다"며 "교수들의 경우 강의가 없으면 출근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근 일수를 가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교수가 깊이 뉘우치고 학칙에 따라 1학기에 채우지 못한 강의시간을 이번 학기에 모두 채우기로 한 사실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동의대 신태섭 교수가 KBS 이사 활동으로 인해 수업을 소홀히 해 해임되고, 경원대 모 교수도 정치활동으로 본업을 등한시해 해임됐다"며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김 교수에 대한 서울대의 대응 자세는 '제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서울대 명예가 달린 문제이므로 충실히 다시 검토해야 한다. 김 교수가 정치적 목적으로 근무를 태만히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서울대를 책임지는 분들답지 못한 행동"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김부겸 위원장 역시 "적절한 해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서울대 측은 "추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다시 보고하겠다"며 격론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