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거(安居) 때 보름에 한 번씩 선원(禪院)뿐 아니라 강원(講院) 그리고 산중 암자의 스님들까지 거의 300명 스님들과 함께 법당에서 범망경(梵網經)을 읽고 있으면 저절로 반성하고 참회하는 마음, 수행을 잘 해야겠다는 원력(願力)이 일어납니다."

1986년 출가 후 해인사에서 수행하다 지금은 조계종 총무원 재무국장을 맡아 서울생활을 하고 있는 원철 스님은 포살(布薩)에 대해 '초발심을 되새기는 계기'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올해부터 포살과 결계(結界)를 강화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행종풍(修行宗風) 진작을 위해 모든 대중(스님)들이 반드시 1년에 두 번씩 포살과 결계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살'은 승가공동체 구성원들이 특정한 장소에서 계율과 조문을 암송하면서 스스로 참회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한다. '결계'는 승가공동체 구성원들의 활동영역과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이다. 포살의 경우, 5대 총림(叢林)을 비롯해 강원과 선원에서는 동안거, 하안거 기간 중 보름에 한 번씩 열려왔는데, 이를 모든 조계종 스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이 포살과 결계를 크게 강화한다. 사진은 지난 2월 21일 동안거 해제 때 송광사의 전체 스님들이 모여서‘범망경’을 읽으며 포살법회를 열고 있는 모습. 현대불교신문 제공

조계종이 포살과 결계를 강화하는 것은 지난해 '변양균·신정아 사건' 등으로 흐트러진 종단의 이미지를 재정립하고 수행 공동체로서의 기풍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최근 중앙종회를 통과한 종법(宗法)에 따라 시행되는 포살과 결계는 매년 2회씩이다.

모든 조계종 스님은 매년 하안거와 동안거 기간에 각 지역의 교구본사에 자신의 수행처와 수행내역을 두 차례 신고한다. 또 하안거·동안거 기간 중 1회씩 교구본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열리는 포살에 참가해야 한다. 결계와 포살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미·사미니(예비 승려)의 경우 비구·비구니계를 받을 수 없고, 각급 승가고시에도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지관 스님은 "결계와 포살은 수행생활 중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수행을 하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바로잡습니다

▲4월 10일자 A32면 '조계종, 올해부터 포살·결계 강화' 기사 중 원철 스님의 총무원 직책은 '재무부장'이 아닌 '재무국장'으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