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깡' 제조사인 농심은 18일 대형포장(400g) 제품인 '노래방 새우깡'에서 쥐 머리로 보이는 이(異)물질이 발견된 것에 대해 사과문을 내고, 해당 제품 생산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도 수거해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심이 지난달 초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농심은 17일 오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사건 내용을 밝힌 이후에야 대책 마련에 나섰고, 자체 조사과정에서 이물질을 없애버리기까지 해 축소·은폐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충북 청원에 사는 A(여·24)씨는 지난달 초 수퍼마켓에서 구입한 '노래방 새우깡'에서 1~1.5㎝ 길이의 쥐 머리 모양 이물질이 검게 그을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농심측에 항의하면서 보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식약청은 지난 12일 농심 부산공장의 위생상태 현지 조사를 벌인 데 이어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조사 당시 농심측이 성분을 분석한다는 명분으로 이미 이물질을 분쇄해 없애버린 뒤였다. 식약청은 이물질의 실물조차 보지 못하고, 농심이 제공한 성분조사 결과와 사진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관계자는 "성분분석을 위해서는 분쇄가 불가피했고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소비자도 우리 설명을 이해해 한때 종결됐다고 생각해 폐기했던 것이지 일부러 증거를 없앤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강봉한 식약청 식품관리과장은 "부산공장의 위생상태에는 문제점이 없어 반(半)제품을 만드는 중국 칭다오(靑島) 공장에서 이물질이 섞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1971년 출시된 새우깡은 지금까지 약 57억 봉지가 팔려나간 '국민스낵'으로 농심 과자류 매출의 25%를 차지하며 매년 600억원어치가 팔린다. 18일 농심 주가는 18만 3500원으로 전날보다 4.43%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