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신항 민자부두 운영업체가 수출용 자동차 화물 취급 중단의사를 밝혀 목포항 물동량 유출 우려 등 목포권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목포 신항 민자부두를 운영하는 목포신항만㈜은 23일 "수출용 자동차 선적으로 인한 손실이 갈수록 늘어 자동차 처리를 그만두는 대신, 최근 물량이 늘고 있는 철판 등 조선기자재 화물을 취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기아자동차의 수출용 자동차 43만대, 500만t을 처리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177억 원으로 집계했다. 현재 자동차 1대의 선적 가격은 1만7000 원인데, 1대를 실을 때마다 5만여 원의 손실을 입는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화물을 처리하면 오히려 사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희한한 사연은 이렇다.

목포신항만㈜는 민자부두를 건설하면서 정부와 부두 운영과 관련한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는 '화물을 처리할 경우, 1부피톤(R/T) 당 얼마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결정사용료가 정해져 있다. 자동차 등 일반화물의 결정사용료는 올해 1부피톤 당 6000원으로 돼 있으나, 실제 이 회사가 자동차 화물을 처리하고 화주(貨主)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1400원 수준으로 낮다. 이 때문에 신항만 측은 자동차 1대(12R/T)를 선적할 때 실제로는 1만7000원 가량을 받지만,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7만여 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목포신항만의 수출차량들.

민자로 개발된 공공시설의 경우, 사업자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정부가 일정 부분 손실 분을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자동차 화물처럼 실제 수입과 협약 상의 '간주 수입'이 큰 차이를 보일 경우, 정부의 보조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사업자는 자동차 화물을 처리할수록 '(보조금을 받을)기회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자동차 선적을 시작한 뒤 3년 여 동안 정부와 '결정사용료' 조항 개정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철판 등 다른 화물은 결정사용료는 같지만 실제 비용은 4000원대여서 자동차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민자계획과 배길중 사무관은 "민자부두 운영사 측과 결정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나, (적정수익) 보장률을 낮추는 문제가 타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두 운영사가 이처럼 자동차 화물처리 중단 계획을 밝히자 목포지역에서는 수출용 자동차 물동량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목포시와 목포해양수산청은 신항 민자부두가 자동차 선적을 중단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목포해양수산청 황재웅 계장은 "자동차 물동량이 타 지역으로 옮겨가면 하역을 포함 부두 운영 관련업체의 손실이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민자부두의 자동차 선적 중단에 대비해 신항 재정부두 뒤편 허사도에 대체 장치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100억 원의 예산과 1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