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삼성 비자금 특검법 논의가 여야간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 비자금 특검법 논의를 진행했지만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 민주당, 한나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 심사 소위로 안건을 넘겼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상민 통합신당 의원은 수사대상을 ▲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과정의 불법 행위 ▲ 삼성그룹 불법로비와 관련한 불법 비자금조성 및 사용경위 ▲ 삼성그룹 불법 비자금과 관련한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규정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타협안은 통합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과 시기를 줄인 것이다. 3당의 특검법은 수사대상 시기를 97년 이후, 특검 대상을 정치인, 법조인, 공무원, 언론인, 학계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잔금과 당선축하금이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며 맞섰다. 민주노동당도 "지배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 및 재판과정의 불법행위로만 국한해선 안되며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낮 12시부터 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논의했지만 3시간이 넘도록 토론을 진행한 후에도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우선 전체회의에서 삼성 비자금 특검법을 제외한 상임위 안건을 다룬 후 이날 전체회의를 끝내고 난 후 다시 소위를 열어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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