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6일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시켰다. 이에따라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민변 등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각종 로비와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며 검찰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고발대상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차명계좌 개설과 관련된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 관계자 등 5명이다.

검찰은 그동안 의혹만으로는 수사가 어렵다며 구체적인 물증이나 고소·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민변 등이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검찰 "엄정 수사"..차명계좌 자금흐름 파악 급선무

검찰은 고발장 접수와 함께 사건을 배당,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건 배당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배정 의혹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가 맡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고발장이 들어온 만큼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미 자료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경우 우선 임원 차명 계좌를 통해 삼성 비자금이 관리됐는지 여부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철 변호사는 "2002년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 가운데 일부는 회사 비자금에서 나온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회사 비자금에서 나온 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나 정황증거를 제출할 경우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

김 변호사가 구체적인 물증 등을 내놓지 않더라도 김 변호사 명의의 차명계좌가 드러난 만큼 금융실명제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 착수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삼성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는 물론 계좌 추적, 삼성그룹 본사 및 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배제할 수 없다.

◇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사건, 집중 수사대상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의혹 사건도 집중 수사 대상이다.

김 변호사가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사건에 대한 조직적인 증언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의혹 사건은 현재 1,2심이 끝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허태학·박노빈씨를 2003년에 기소해, 이들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변호사의 주장처럼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 수사에서 드러날 경우 재심 사유가 돼 원점에서 다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진술이 나올 경우 대법원 판결 이전에 다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김 변호사 스스로 밝힌 뇌물 공여, 외환관리법 위반, 범인 도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