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 김용철(49) 변호사는 “이건희 삼성회장이 수시로 법무팀장을 불러 법조계 인물에 대한 로비를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다고 MBC가 보도했다.

김 변호사는 3일 방송된 MBC ‘뉴스후’와 인터뷰에서“(이 회장이) 사돈인 임창욱 대상그룹회장이 인천지금 특수부 사건화되니까 인천(지검)과 수원(지검) 특수부 등 지방 특수부 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 어느 대기업이 일본 동경지검장의 애첩생활비까지 댄 사례를 들면서 섭외를 하려면 그 정도로 해라고 (이 회장이) 직접 나에게 말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의 ‘떡값’에 대해 “꼭 돈은 아니고,상품권과 골프채 등 정기적인 뇌물”이라며 “ 보통 설과 추석,정기 여름휴가 정도(에 준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경우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정기적이었고, 국세청은 그보다는 단위가 훨씬 컸다”며 “언론은 그보다는 적을 것이고,10만원 ,30만원,50만원 정도 떼어서 주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의) 법조계 로비 대상자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며 “그쪽(삼성)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지침은 보직경로가 우수하고 향후 조직내에서 성장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정한다는 것이었지만 특정 지역 출신들은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일부 검사의 경우 삼성관리대상이 되고 싶어하는사람도 있다고 김변호사는 밝혔다.

그는 “ ‘왜 이제야 가지고 오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 농담 비슷하게 ‘이전에 주요보직자 아니었지 않느냐’고 했고,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정도면 (삼성의 관리)대상이 될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떡값이)없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기업 특히 삼성에서 돈받는 것은 문제없다거나  삼성장학생이 돼야 국가조직이든 어디서든  일정지위나 장래가 보장된다는 신화같은 믿음은 완전히 깨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겨레신문 등을 통해 공개된 ‘회장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에서 이 회장이 지시한 로비관련 내용이 이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 내용을 보면 이 회장은 지난 2003년 12월12일 “호텔 할인권을 발행해서 돈 안 받는 사람(추미애 등)에게 주면 부담 없지 않을까? 금융관계, 변호사, 검사, 판사, 국회의원 등 현금을 주기는 곤란하지만, 주면 효과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임”"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전자에서 호텔신라 숙박권을 100만원인가 150만원인가 대량구입했는데 나도 공직자들에게 줘야하기 때문에 몇십장 받았다”며 “스위트룸에서 숙식까지 다 제공받는 품위있는 선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의 핵심간부들이 자신의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회유를 시도했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기자회견 3일 전에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전처가 사는 아파트에 가서 한시간 동안 초인종을 눌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학수 부회장이 휴대전화에 ‘문앞에 있다’,‘어제밤 댁에 방문했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고 했다.

삼성그룹은 그러나 김 변호사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삼성관계자는 언론인터뷰에서 “삼성 그룹에서 김변호사에게 법조계 로비를 하라고 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 김 변호사의 주장은 현재 삼성에서 일하는 전체 변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말했다.

또 삼성그룹측은 문건에 대해서는 “공개된 문건을 보면 대부분이 국제경제동향이나 제품개발,고급인력확보 등 회사의 경영에 대한 사항들이고,와인이나 호텔할인권에 대한 언급도 주었을 경우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보라는 취지”라며 “(이건희 회장의 지시 사항은)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정표를 주라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삼성관계자는 “이 문건에 나온 이 회장의 지시사항중 실제 실행되지 않은 것들도 많다”며 “이 회장의 발언 중 일부만을 뽑아 마치 이 회장이 로비를 직접 지시한 문건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상당한 비약이자 왜곡”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