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를 남획하면 처벌을 받는다’의 ‘남획’이 남자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濫獲’에 대해 낱낱이 뜯어보자.

濫자는 강물이 ‘넘치다’(overflow)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으니 ‘물 수’(水)가 의미요소로 쓰였다. 監(볼 감)이 발음요소였음은 藍(쪽 람)과 籃(바구니 람)도 마찬가지다. ‘함부로’(unduly) ‘마구’(haphazardly) 등으로도 쓰인다.

獲자가 본래는 ‘새 추’(�)와 ‘손 우’(又)가 합쳐져 있는 꼴이었다. 후에 첨가된 ‘개 견’(犬=�)은 ‘사냥’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잡다’(catch)가 본뜻인데, ‘얻다’(acquire)는 뜻으로도 쓰인다.

濫獲(남:획)은 ‘짐승이나 물고기 따위를 함부로[濫] 잡음[獲]’을 이른다.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일은 없다. 성공은 끊임없는 시도와 노력을 요구한다. 옛말에 이르길, ‘새가 그물의 한 눈에 걸려들지만, 한 눈뿐인 그물로는 새를 잡지 못한다.’(得鳥者, 羅之一目; 一目之羅, 不可得鳥 - ‘意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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