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의 추돌사고 사망자를 낸 '서해대교 참사'에 대해서는 당시 사고차량 운전자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하게 큰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자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9중 추돌의 발단이 된 첫 추돌자 역시 심각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가던 1톤트럭을 받은 25톤트럭 운전자 이모(48)씨는 "시속 50~60㎞로 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장에서 급정거 흔적(스키드 마크)도 발견되지 않았다.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100m 이하이면 제한속도의 절반으로 운전해야 한다. 서해 대교의 평소 화물차 제한시속은 90㎞로 이를 안개시에 적용하면 시속 45㎞가 나온다. 과속의 책임을 물어 형사입건 하려면 여기에 21㎞를 더한 시속 66㎞가 돼야 한다. 따라서 첫 추돌 운전자 이씨에게는'안전거리 미확보'만 적용돼 과태료 부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서해대교 교통사고 현장 / (http://www.tagstory.com)에 올라온 동영상

그러나 이 25?트럭을 추돌한 봉고차부터는 줄줄이 형사 입건될 수 있다. 사망자를 낸 실제 대형 추돌은 이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러나 "안개라는 천재지변적 요소가 있고, 달리는 차량이 아니라 사실상 '장애물'에 부딪친 부득이한 정황 때문에 입건되더라도 대부분 '불구속'일 것"이라고 말했다. 충돌과 함께 엔진이 떨어져 나가 화재를 낸 트럭의 운전자에 대해서도 추돌 말고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화재로 증거물(차량의 충돌 흔적 등)이 훼손된 차가 많아 어려운 조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해대교 29중 연쇄 추돌사고로 사망한 11명의 신원은 4일 모두 확인됐다. 경찰은 사체가 심하게 훼손돼 누군지 알기 어려웠던 3명 가운데 천안 단국대병원의 시신(1구)은 김기호(26·전남 광양시 광영동)씨, 평택 안중백병원의 시신(2구)은 박영숙(46·충남 서산시 대산읍)·김판근(19) 모자(母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