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의 연봉이 많으면 3000만원대, 적으면 2000만원대 선에서 결정되고 있다. 시·군·구 부단체장 연봉인 5000만~6000만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란 게 당초 예상이었으나 그 절반 수준인 5~8급 공무원 연봉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면 시·도(광역자치단체) 의원 연봉은 당초 예상했던 7000만~8000만원대와 근접한 선에서 결정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일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25곳이 의원 연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봉을 결정한 24개 기초 시·군·구 중에서는 경남 창원의 연봉 액수가 37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 진주(3504만원)와 양산(3480만원)도 3000만원대였다. 나머지 21개 시·군·구의 지방의원 연봉은 2976만(경남 거제)~2226만원(전남 순천) 사이에 분포해 있다. 시·군·구 의원들은 무급제 시절에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명복으로 연간 2120만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전남 순천 시의원의 경우 유급제가 되더라도 실제 연봉은 106만원밖에 오르지 않는 셈이다. 그러나 서울의 일부 구(區) 중에서는 의원 연봉을 4000만원대 이상으로 결정하는 곳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는 서울시가 유일하게 의원 연봉을 6804만원으로 결정했다. 서울시 국장급(2~3급) 연봉과 비슷한 액수다. 서울시를 비롯한 시·도 의원들은 유급제 이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명복으로 연 3120만원을 받아왔다. 서울시가 결정한 의원 연봉 액수는 다른 광역 시·도들의 연봉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원 연봉은 지역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주민들 중에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각 5명씩 선정해 구성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다. 결정된 지방의원 연봉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행자부는 올해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들에 "3월 말까지 지방의원 연봉을 결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이 시한은 꼭 따라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다. 행자부는 4월 말까지, 늦어도 5월 중에는 나머지 225개 자치단체 대부분이 지방의원 연봉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