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초·중·고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되는 생리공결(公缺)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일선 학교에서는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심할 경우 병결(病缺·병으로 인한 결석) 등으로 처리해왔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서는 생리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여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새 학기부터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현행 규정 내에서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병결이나 병조퇴로 처리되는 것을 시정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여성의 건강권과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생리결석으로 인한 성적처리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 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기준을 정해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2006.01.12. 18:50업데이트 2006.01.13.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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