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주변엔 대략 20층을 넘는 건물을 짓지 못하는 등 해안 경관 보존 및 개선을 위해 부산의 대표적인 해안가 6개 지역에 대한 건축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난개발 논란 대상이 돼온 수영만매립지의 경우 향후 높이 100m(약 28~29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으나 건폐율을 낮출 경우 최고 160m(46~47층 내외)까지도 가능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부산시는 "'부산다운 건축'을 위해 해운대·광안리·송정·송도·다대포해수욕장과 수영만 매립지 등 6개 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해운대해수욕장은 앞으로 백사장 주변 60m(약 17층), 이면지역 60m(건폐율을 낮추고 시야 확보시 최고 90m까지 허용), 달맞이길 미포지역 21m(6층 이하)·그 위쪽 14m(4층) 이하, 동백섬 10m(3층) 이하의 높이로 건물을 지어야 한다.

인근 수영만 매립지의 경우 현재 개발중인 건물의 높이가 160m에 이르는 점을 감안, 기준 높이를 100m로 하되 건폐율을 낮출 경우 최고 160m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광안리해수욕장은 백사장 지역에 대해선 해운대와 같이 60m(약 17층)로 하되 이면 지역에 대해선 기준 높이 60m에 건폐율 등을 감안할 경우 75m(20층 내외) 높이까지의 건물이 허용된다. 광안리해수욕장과 인접한 민락동 롯데매립지는 10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송정해수욕장은 해변지역의 경우 기준 높이를 20m(약 6층)로 하되 30m(8~9층)까지 완화 가능하고, 이면지역에 대해선 기준 높이를 30m로 최대 높이를 60m로 잡았다. 또, 구덕포의 철도 밑 지역은 이미 지어진 건물의 높이가 대개 3층인 점을 반영해 최고 높이를 10m 이하로 했으나 철도 위 지역은 30m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송도해수욕장은 횟집촌 준주거지역의 경우 기준 높이 20m·최고 높이 45m(약 13층)로, 해변 상업지역과 이면지역에 대해선 기준 높이 30m·최고 높이 60~75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송림공원지역은 2층, 혈청소 방향 도로면의 주거지역은 4~5층(15m)까지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다대포해수욕장의 경우 해변 근린생활시설용지는 7층 정도까지, 몰운대 횟집단지 등에 대해선 2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측은 "이들 6개 해안 지역의 경우 건물 높이 외에 태풍·해일 등에 강한 구조로 설계하고 건물의 색깔도 해안의 특성에 따라 주변과 조화되는 밝은 색으로 하는 등의 조건도 충족시켜 건물을 짓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