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 '소음' 처리요령 교육 흐지부지 안되도록
아파트에 살면서 1년 가량을 위층 아이들의 뛰는 소음에 시달렸다. 처음엔 정중하게 주의를 요청했고, 하소연에 가까운 부탁을 하다가 나중엔 편지도 써봤다. 그러다 결국은 온갖 험한 언쟁까지 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냈었다. 아파트는 공동 주거공간이다. 위·아래층은 물론 같은 층에도 여러 이웃들이 살고 있으므로 단독주택에서 살던 방식으로 살아선 안 된다. 아이가 주눅들게 키우고 싶지 않다고, 뛰어도 방관하는 집이 있는데 그렇게 성장한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 질서를 잘 지키고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나는 소음에 대한 처벌을 분명히 한 이번 정부 조치를 대환영한다. 오히려 과거처럼 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흐지부지해서는 안 된다. 지금 경찰은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가 들어와도 이웃 간의 이해심 부족에 따른 사소한 일로 치부하고 출동 자체를 꺼리고, 기껏 출동해도 자신들이 개입할 일이 아니란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음을 일으킨 집에 대해 이웃집에서 일단 주의를 주고, 그래도 안돼 신고를 했을 경우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이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일선 경찰관을 상대로 층간 소음 민원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교육해 이번 조치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변성호·자영업·경기 용인시)

처벌 엄격히… 벌금도 강화돼야
아파트 소음에 대한 처벌은 더 엄격해야 하고 벌금도 더 강력해야 한다. 과거 담장이 있는 집에 주로 살 때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이웃끼리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침에 만나면 인사는커녕,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무거운 침묵만 흐를 뿐이다.

이웃이란 존재가 정겨움의 대상에서 불편과 소음을 일으키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 어떤 면에서 이웃은 내 개인 공간에 들어온 '침입자'인 셈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상호 간에 주의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이웃 간 다소 분쟁이 있을 수 있겠으나 몇 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면 서로가 주의를 하면서 이웃관계도 화목해 질 것이다. (김등견·자영업·광주 북구)

반대 -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국민 불신만 불러
몇년 전 정부가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기르려면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한 적이 있다. 예컨대 아파트의 경우 같은 라인 위·아래층이나 같은 층 앞옆집의 동의를 구해야 강아지를 기를 수 있다는 제도였다. 취지는 좋았다. 강아지의 짖는 소음과 전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 그 제도는 어찌 되었나.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나부터도 그 발표를 보고 코웃음을 쳤으며 그 이후 어떠한 조치도 제재도 받지 않았다.

아파트 소음 벌금제 역시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어찌 단속을 하겠다는 후속조치가 없다. 예컨대 위층에서 소음이 들리면 112에 전화 걸어 신고라도 하란 말인가. 그리하여 경찰이 와서 녹음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아파트의 생활 소음은 무죄라는 판례도 있는데, 그렇다면 생활소음의 기준 데시빌(㏈)을 정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이라도 맡기겠다는 말인가. 차라리 유예기간을 고시 한 뒤 신규아파트는 방음공사 강화를, 또 오래된 아파트는 초등학교 어린이나 강아지, 피아노등이 있는 가구에 한해 아래층 방음공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니겠나.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힘든 법규는 대다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정책을 우습게 아는 인식만 키우는데 일조할 뿐이다.(김원성·자영업·인천 계양구)

주민 자율적으로 해결 바람직

냉정히 생각해 보자. 이웃집 소음 문제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 집이 벌금을 내게 되면 이웃으로 지내는 동안 서로가 불신하며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층간 소음은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지 처벌 위주로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우선 위층은 아래층에 대해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서로 상대편이 돼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아래층에 피해를 줬다고 생각되면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사과해야 하고 그러면 아래층도 무턱대고 문제를 확대시키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을 때는 아파트 자치회나 부녀회, 관리사무소 등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주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경자·주부·전북 군산시)

■토론 카페 말, 말, 말….
▶주민이 아니라 아파트를 건설한 회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박은영·대구 달서구)

▶위층에선 쿵쿵쿵, 옆집에선 멍멍멍. 스트레스받는다. 빨리 시행하라. (정미영·인천 남구)

▶앞으로 어린애 있는 집은 모두 단독주택으로 이사가란 말이냐. (박지혜·서울 송파구)

▶칼은 어찌 사용하느냐에 따라 파장과 상흔이 다양해 신중해야 한다. (홍경석·대전 동구)

▶밤늦게 아이들 뛰는 소리에 잠을 설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이근희·대구 서구 )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우리 아이는 이제 경범죄인이 되겠군요.(박주연·경기 용인시)

▶제도가 마련된다면 개인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박지희·서울 동작구)

▶개 짖는 소리가 주인은 듣기 좋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에겐 악몽이다. (진광홍·경기 부천시)

▶이웃이 이웃을 고발하고 벌금을 물리고 하는 '새시대'에 살게 되겠군.(류지영·광주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