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오늘부터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은 CJ미디어의 영화 채널 ‘XTM’과 음악 채널 ‘m.net’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CJ미디어는 지난달 31일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 등 여러 매체 가운데 케이블에 집중하는 것이 경영상 낫다고 판단해 위성 공급을 중단하는 한편, 위성 채널에 대한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6억여원을 스카이라이프측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J미디어는 지난해 케이블 채널 부문에서 70억원 가량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 중 40억여원이 영화 채널 ‘XTM’에서 발생했다. 때문에 광고 수익 증대를 위해 매체 집중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CJ미디어는 최근 두 채널을 통해 위성방송 송출 중단 공고를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스카이라이프는 “시장 내 경쟁력을 지닌 거대 사업자가 위성방송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채널(PP) 7개, 지역종합유선방송(SO) 7개를 보유하고 있는 복합 미디어 기업인 CJ그룹측이 국내 방송시장에서 갖고 있는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위성방송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스카이라이프 공희정 홍보팀장은 “액션영화나 음악에서 다른 국내 콘텐츠 채널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대체재(代替財)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소비자인 시청자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XTM’은 스카이라이프 모든 채널 가운데 시청률이 9~14위, ‘m.net’은 10~20위권이다.
방송위원회는 최근 두 회사 간의 조정 자리를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두 채널 시청문제는 법원 판단까지 갈 수밖에 없다. 최근 스카이라이프는 CJ미디어에 대해 채널공급중단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만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CJ미디어는 다시 방송을 내보내야 한다. 하지만 CJ미디어측은 “두 회사 사이의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으로 가면 법원에서 이길 공산이 크다”며 여유있는 표정이다. 최악의 경우 방송이 중단됐다가 재개된 뒤 다시 중단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결국 두 회사 사이의 다툼 때문에 시청자들의 ‘볼 권리’만 볼모가 된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