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4월 29일 개정한 형법에는 우리에겐 생소한 내용들이 있다.

◆노동단련형과 노동교화형

형벌의 종류로 기존의 '노동교화형'에 '노동단련형'이 추가됐다. 노동교화형은 우리의 징역이다. '노동단련형'은 불량배 등을 선도하기 위해 각 시·군 단위 인민보안서(경찰)에서 시행해 오던 '노동단련대'를 법적 형벌 조치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일정 장소에 합숙하면서 거리 청소, 건설 노동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사회봉사명령제도와 비슷한 것 같다.

◆개전(改悛)은 북에선 개준

북한의 개정 형법 제7조에는 "범죄자의 개준성 정도를 고려해…"라는 표현이 나온다. 여기서 '개준'이란 말을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로 먹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우리의 개전(改悛)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남한에선 '전(悛)'을 잘못 읽어 '개준'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고 사전에도 '개준'을 '개전'의 잘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에서 이처럼 '개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광복 전후에 사용하던 발음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국어학자들은 설명한다. 광복 직후 발간된 조선어사전에는 '改悛'을 '개준'으로 표기하고 있었는데 이후 북한은 계속 개준을 쓰고 남한쪽에서는 '개준'과 '개전'이 혼용되다가 '개전'으로 통일됐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에선 사주(使嗾)도 '사촉'이라고 한다.

◆신소죄

개정 형법 244조는 "이기적 목적 또는 비렬한 동기에서 과장 날조된 신소를 하여…"라고 돼 있다. '신소(訊訴)'는 개인이나 집단이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부당한 신소죄는 우리의 무고죄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