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봉한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뎐」의 여고생 배우 알몸연기에
대해 미성년자의 성까지 상품화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지만,
그렇다고 영화에까지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대표 박영준)가 지난 9일 전국의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 「춘향뎐」에서 여고생 배우가
가슴까지 노출한 러브 신을 찍은 것에 대해 응답자의 57%가 「흥행을 위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예술성이 높은
영화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긍정적으로 본 응답자는 27%에 불과했다.
20대에서는 「춘향뎐」의 여고생 알몸연기에 대해 긍정(43%)과 부정(44%)이
비슷했지만, 30대 이상은 부정적 견해가 3배 정도나 높아서 연령별 견해
차이가 비교적 큰 편이었다. 「춘향뎐」이 중고생도 볼 수 있는 「12세 이상
관람가」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반대」(66%)가 「찬성」(21%)에 비해
훨씬 높았다.

하지만, 아무리 미성년자가 알몸연기를 한 영화라도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공감하지 않았다. 10대 청소년의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에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해서 사법처리 해야 한다」는 28%에 그친
반면, 「영화를 법으로 판단하려는 것은 지나친 처사」란 견해가 50%에
달했다. 30대 이하에서는 10대 알몸연기가 나오는 영화에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을 대다수가 반대했지만, 40대 이상에서는 사법처리를 지지하는
견해가 약간 더 높았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춘향뎐」을 영화관 혹은 비디오를
통해 「볼 생각이 있다」(43%) 또는 「이미 보았다」(3%)고 대답해,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영화를 「볼 생각이
없다」며 무관심한 응답자는 51%였다. 「춘향뎐」이 미성년자의 성을
상품화했다며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들도 3명 중 1명(34%)은 이 영화를
보고 싶어했다. 이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편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9%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