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강효상/서울=이용순기자】
유고 당국은 생포한 미군병사
3명을 2일(현지시각) 군법회의에
회부할 것이라고 유고 관영
탄유그통신이 보도했다.
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중립국인
마케도니아에서 임무를 수행중이던
미군병사들의 납치-억류는
[불법]이며, 이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1949년
체결된 [전쟁포로 지위에 관한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전쟁포로는
통상적인 임무를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도 1일
유고군에 붙잡힌 미군병사 3명의
신변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은
밀로셰비치 유고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있다면서,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뉴욕 타임스는 2일 한 나토
외교관의 말을 인용, 공습에 의해
코소보 주둔 유고군이
완전무력화돼 철수하게 되면 나토
지상군의 엄호하에 알바니아계
난민들을 복귀시켜 이 지역에
[보호령(protectorate)]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미군병사들이 포로가
된 데도 불구하고 나토 공군기들은
1일 [인종청소]를 자행하고 있는
코소보 내 유고군 기동부대와
대규모 탄약고를 집중 공격했다}고
밝혔다. 나토군은 이날 유고 공습
개시 후 최대규모인 약 100대의
전폭기를 이탈리아 아비아노
공군기지에서 발진시켰다고
DPA통신이 이탈리아 TV를 인용,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또 나토 공습을 위해
F117 스텔스 전폭기 13대를
추가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나토 공습에 참가한 미군
스텔스기는 모두 24대로 늘어나게
된다.
(* hskang@chosun com *)
(* ysrhee@chosun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