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해협의 영해폭을 최대 12해리까지 확대키로 한 방침을
철회한 것은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한편 군사.안보상불이익
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국제해양법 발효에 따라 현행 3해리인 대한해협의 영
해를 최대 12해리까지 확대, 주권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이 해역에서 불
법 조업을 해온 중국과 선박에 대한 단속권을 강화해 나가려했다.
그러나 정부의 영해 확대방침이 알려지면서 군사작전상 이 해역을
중요 요충으로 판단하고 있는 미국과 측이 줄기차게 대안제시를 요
구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우리측이 대한해협 영해 확대를 단행하고 측도 후속조
치를 취할 경우 이 해역에는 공해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을 강조하며 국
제해양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확인해 줄것을 요구했다.
국제해양법 협약에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내에서는 모든 선박
과 항공기가 방해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통과통항권과 모든 나라의 선
박에 대해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 해협은 우리쪽으로 보면 거제도 앞바다에서 부산항에 이르는
지역으로 군사,안보상 매우 중요한 해역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등 일부부처에서는 영해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
려 했던 외무부측을 강하게 비난하며 당초 방침을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주권범위를 확대하려던 계획이 오히려 주권을 심대하게 침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집중 거론했다.
영해를 확대선언하고 국제법상 보장되는 통과통항과 무해통항을 인
정해 줄 경우 논리적으로는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나 미국, 나아가 중국 군함이 부산 앞바다를 항해하는 것도 용인해야 한
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골자.
그 경우 우발적인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게 돼 우리의 영토
주권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워 진다는 것.
이에 대해 영해 확대방침을 정했던 외무부측은 추후 측과 협의
를 통해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면 될 것이란 논리로 대응했다.
이 대책에는 영해 폭을 대략 10해리 정도로 양측이 늘리게 되면 현
재평균 23해리인 대한해협에서 미세하나마 공해를 설치할 수있다는 방안
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종의 중간지대를 만들어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것.
외무부는 또 이들 군함들이 우리 영해를 통과할 경우 `해당국의
평화와 안정및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고 통상적인 속도를 유지하며 배회
하거나 다른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들의 통과를 허용한다
는' 해양법 규정을 들어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군사적으로 미묘한 사항을 억제할 수 있고 국제적 해양법 규정의
취지도 충분히 살릴수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대한해협의 폭이 일정치 않은데다 과의 협의
또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했다.
해양자원보다는 군사.안보적 측면이 강한 대한해협을 지나치게 경
제적인 잣대로만 보는 것은 단견이라는 지적이 되풀이 제기되면서 외무부
와 국방부 사이에 심각한 의견대립이 초래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갑론을박끝에 대한해협의 안보적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는 최
종 판단에 의해 당초 영해 확대방침이 전면 백지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에 통보, 측도 유사한 조치를 취해
줄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당초의 영해 확대 선언 추진이 중대한 국가 안
보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 정부가 관련국들의 반응도 제대로 예상하지
않고 지나치게 즉흥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됐던게 아닌가하는 지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