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비상계엄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군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권조사는 인권위법에 따라 피해자 진정 없이 착수할 수 있는 조사 형태다. 결과에 따라 구제조치와 정책권고, 고발, 수사의뢰가 가능하다.

김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투입된 군 병력이 어떤 명령체계에 따라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수행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인권침해 여부와 구제조치도 심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당시 계엄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국가 권력 또 군 수뇌부 등에 의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상임위원은 일부 위원들의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민간인을 비롯한 인권 침해에 대한 포괄적인 직권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반대했다. 그는 “이미 대통령, 국방부장관 등 대통령의 참모들,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형사고발 및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했다.

또한 김 상임위원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책임 추궁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대로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판단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