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자료 사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중증 조현병 진단을 받은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인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5년 전 결혼해 12살 아들을 두고 있는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외모도 준수한데다가, 술담배도 하지 않고 회사와 집밖에 몰랐다”며 “다들 제게 결혼을 잘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초부터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불안해했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물건을 던지거나 욕설을 내뱉곤 했다고 한다. 이를 지적하면 남편은 “어릴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렇게 됐다”며 울며 호소했다고 한다.

그런데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남편의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졌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의 상태가) 조현병에 이를 정도로 심해졌다”며 “결국 회사를 그만뒀고, 심지어는 아들을 학대하더라”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귀책사유로 삼아서 이혼을 청구하려고 한다”며 “또 남편이 아들과 제가 사는 집에서 나가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나”라며 도움을 구했다.

A씨는 이미 2년 전 이혼을 논의하면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한다. 그는 “남편이 재산분할금으로 제안한 금액의 두 배에 이르는 금액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봤다. 김 변호사는 “단순히 상대방이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연자분에 대해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자녀에 대해 아동학대를 범하는 정도로 나아간 상황”이라며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한다면 의뢰인이 불리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해당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며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영상, 사진, 일기 등의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해 두면 좋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금액이 기계적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A씨가 과거 상대방과 진지하게 협의이혼을 논의하면서 그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