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전동 킥보드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는 교통섬 내부, 점자 블록 등에 주차하면 견인해갔는데, 여기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이른바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추가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7월부터 ‘주·정차 위반기기 신고 및 견인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작년에만 시민안전에 방해되는 킥보드만 6만2179대를 견인해갔다. 전동 킥보드가 견인되면 이용자가 견인료(4만원)와 보관료(최대 50만원)를 내야한다.
이번 대책으로 전동 킥보드가 즉시 견인되는 구역은 총 6곳이 됐다.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5m 이내,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1698개소로 모두 주정차 금지구역이며, 노인 보호구역은 185개소, 장애인 보호구역은 15개소가 있다.
이 밖에, 서울시는 인파가 몰리는 대규모 행사에서 발표하는 교통안전계획에 ‘전동 킥보드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기상악화 등 재난이 예고되면 업체에서 즉시 킥보드를 견인해야한다. 서울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킥보드 단속과 계도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정차 위반 전동 킥보드 견인제도 강화는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전동 킥보드 견인으로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