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앞두고 혼인신고를 먼저 마친 한 여성이 예비신랑의 숨겨둔 빚과 여자관계를 최근에 알게 됐다며 법률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27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예비신랑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공무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자영업자인 예비신랑 B씨와 연애 1년차로, 올해 5월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으나 신혼부부 대출 때문에 이미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어느날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면서 “신랑의 행동이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는 “핸드폰을 보여달라 했더니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서 보라고 하더라. 대놓고 보라니까 좀 그런 거 같아서 그땐 안 봤다”고 했다.
A씨는 “그런데 며칠 전 신랑의 핸드폰이 너무 궁금했다. 전날 저녁에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왠지 찜찜했다”며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A씨는 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확인하게 됐다고 한다. B씨의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였고, 억대의 대출과 숨겨둔 여자관계까지 있었던 것이다.
A씨는 “(혼인신고 전) 대출 있냐고 물어봤을 때 3000만원 정도 있다고 했었는데 실상은 2억이 넘는 빚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여자관계”라며 B씨가 오랜 기간 두 명의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화내역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신랑에 대한 배신감으로 며칠 괴로워하다가 핸드폰을 본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예전 일이다. 빚도 갚을 수 있다’며 변명을 늘어놓는데, 전날까지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데 그걸 제가 믿어야 하나”라며 “빨리 이 남자와 정리하고 싶다”고 했다.
안미현 변호사는 ‘혼인 무효’가 성립하기는 어렵지만, ‘혼인 취소’는 가능할 것으로 봤다. 혼인 무효 성립 사유는 크게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당사자 간이 근친일 때’로 나뉘는데, A씨 사연의 경우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 변호사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을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응당 알렸어야 되는 사정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착오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해서 혼인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경우가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이 사정을 알았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도로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B씨의 여자관계는 혼인 취소 사유에 명백히 부합하는지 좀 의문이 있다”며 “혼인취소를 논하려면 남편이 2억이나 되는 부채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부분을 주장해 볼만 하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남편이 부채를 알리지 않고 허위로 고지했던 부분은 재산 상황과 신용에 대한 부분”이라며 “아내가 ‘만약에 남편의 부채가 2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을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혼인 취소도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혼인 취소는 항상 시효를 정하고 있다”며 “사기를 안 날,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