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가 아닌 사람이 보도에서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다.
30일 경찰청은 지난 2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가 아닌 사람이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하라고 전국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차마(車馬)가 아닌 ‘보행자’로 볼 수 있는 기구·장치를 규정하면서 유모차, 노약자용 보행기, 운전자가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이륜자동차·전기자전거 등을 명시했다. 여기에는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같은 놀이기구도 규정됐는데, 어린이가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즉, 어린이(13세 미만)가 아닌 사람이 킥보드나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같은 놀이기구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 차(車)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13세 이상인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등이 이같은 놀이기구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인도나 건널목 등에서 부주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가 된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된다.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중학생까지 처벌하는 건 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시내 한 일선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은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면 스케이트를 타고 가다 사람을 쳐 넘어지게 하는 경우 중학생이라고 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의 취지는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타는 ‘어린이'를 보행자로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