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왼쪽)과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노동을 짓밟은 위법한 시행령·행정지침 원상회복 요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25일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노조 회계 공시 등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반노동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이날 오전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동을 짓밟은 위법한 시행령·행정지침 원상회복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대 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노조 혐오 조장 일환으로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령 및 행정지침·권고·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헌법상 노동조합의 권리를 훼손하고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 사례로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화물노동자와 안정적 고용과 일터를 요구하는 건설노동자를 난폭하게 탄압 ▲세액공제를 연계한 노조 회계 공시 ▲노동조합 국고 보조금 전액 삭감 ▲집회 소음 규제 강화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제도 확대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 양대 노총 일방적 배제 등을 꼽았다.

이들은 “지침, 행정 권고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입법적 근거 없이 자행된 노조 탄압”이라며 “전 정부에서 자행한 반노동 정책 및 노조 배제, 노조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한다”고 했다.

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의 직전 회계 연도 결산 결과를 정부의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무는 아니지만 이를 세액 공제와 연계했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 기준으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조합비 15%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회계 공시는 사실상 노조의 살림살이를 드러내야하는 제도로 양대 노총의 불만이 많았다. 양대 노총은 세액 공제를 연계한 노조 회계 공시가 노조 내부 운영에 정부가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 자치주의”라며 “그런 차원에서 양대 노총의 회계 공시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노조 회계 공시 제도를 손질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확대는 윤 정부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자,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한해 적용한 것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 특별법의 통과를 반대하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이용을 강조한 바 있다.

양대 노총은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집회 소음 규제 개선해달라”고도 했다. 현행 집회시위법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집회 지역별, 시간대별로 45~90dB(데시벨)을 넘으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12·3 불법 계엄을 자행한 내란으로 윤석열은 드디어 몰락했고, 이재명 정부는 이제 내란을 청산해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 앞에 놓여있다“며 ”새 정부는 그간 윤석열이 일삼았던 반헌법·반노동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노동자 신뢰 회복과 사회적 연대를 위한 근본적인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