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사람이 17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일감을 찾는 배달원, 번역 프리랜서, 인테리어 업자 등을 가리킨다.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대책을 마련해왔다.

우선 정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우리나라의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현황을 처음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 플랫폼을 이용해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취업자의 7.4%에 달하는 수치다. 이 가운데 ‘배민라이더’처럼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일을 배정받는 등 좁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22만명(취업자의 0.9%)으로 나타났다.

좁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 22만명을 분석했더니, 20~40대가 75%로 다수였지만, 50대도 17.3%를 차지했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인지 “올해 플랫폼 일을 시작했다”는 사람이 절반(49%)에 달했다. 월평균 소득은 주업은 238만4000원, 부업은 54만8000원이었다.

정부는 이들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법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칭 ‘플랫폼 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다. 플랫폼 기업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해 공정한 계약 관계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등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단, 플랫폼 종사자가 기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해당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날 발표 내용에 대해 양대 노총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별도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플랫폼 종사자에는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분들이 섞여 있어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