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빅테크들이 데이터 불법 수집, 특정 제품 구매 유도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미 텍사스주는 20일(현지시각) 이용자의 동의 없이 생체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구글이 수백만명 텍사스 주민들의 목소리와 얼굴 등 생체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사진첩 앱인 구글 포토와 집에 방문객이 왔을 때 얼굴 인식을 통한 알람을 보내는 구글 네스트, 음성인식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 생체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구글 포토는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해 이를 그룹화한다. 수많은 사진에서 특정인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이는 얼굴 인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텍사스주는 “이 제품들이 사용자와 비사용자 모두의 이해나 동의 없이 얼굴과 음성이 스캔되거나 처리돼 모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텍사스주는 2009년 생체정보보호법을 도입했다. 구글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각각의 건마다 최대 2만5000달러(3567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아마존은 영국에서 10억달러(1조4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소송에 직면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 인권 활동가인 줄리에 헌터와 로펌 하우스펠드는 이달 말까지 런던 경쟁심판소에 아마존을 상대로 1조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아마존이 자체 알고리즘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바이 박스(Buy Box)’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특정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제품 선택권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많은 소비자는 아마존이 좋은 선택과 가치를 제공한다고 여기지만, 아마존은 오히려 소비자 선택을 조작해 특정 상품으로 유도한다”고 했다. 특히 바이 박스는 아마존 자체 상품이나 아마존에 돈을 지불한 업체의 상품을 추천하는 데 주력한다고 했다.
이들은 아마존 판매의 82~90%가 바이 박스 툴로 이뤄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금액을 10억달러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이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