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808의 숙취 해소 효과가 분명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식약처는 숙취 해소제 업체 46곳의 제품 89개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 실증 자료 분석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올해부터 ‘술 깨는’, ‘술 먹은 다음 날’ 같은 숙취 해소 문구를 제품에 넣으려면 사람에게 실제 효과가 있는지 인체 적용 시험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조사에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분석 대상 제품의 약 90%인 80개 제품은 실제로 숙취 해소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HK이노엔 ‘컨디션 헛개’, 삼양사 ‘상쾌환’, 동아제약 ‘모닝케어’, 한독 ‘레디큐 드링크 오리지널’, 롯데칠성음료 ‘깨수깡’ 등이다.
반면 주식회사 그래미의 여명808, 조아제약의 조아 엉겅퀴 등 9개는 숙취 해소 효과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식약처가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그래미 측은 인체 시험 자료를 제출했지만 너무 오래돼 보완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자료를 보완 중이다.
식약처는 보완 자료에서도 효과가 불분명한 제품은 아예 숙취 해소 관련 문구를 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제조사는 식약처가 요구한 인체 적용 시험이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자료 보완 대신 제품 포장에서 숙취 해소 문구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체 적용 시험은 병원이나 연구 기관에서 성인 참가자를 모집해 숙취 해소 제품을 먹고 나서 30분 뒤 술을 마시는 식으로 진행된다. 몸무게가 60kg면 소주를 한 병 이상 마시도록 한다. 이후 8차례에 걸쳐 채혈한 뒤 혈중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하이드 농도가 유의미하게 바뀌었을 경우 숙취 해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알코올을 섭취하면 일부는 호흡과 소변, 땀으로 배출되고 대부분 간에서 해독된다. 알코올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거쳐 아세트산이 됐다가 나중에 이산화탄소와 물로 배출된다. 이 중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두통과 메스꺼움, 어지럼증 같은 숙취 증상을 유발한다.
식약처는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면서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