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자치경찰제가 시행 1년이 넘었지만 시민들은 무엇이 바뀌었는지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다. 자치경찰은 경찰 업무 중 지역 순찰·교통·여성청소년 등 주민과 밀접한 사무를 떼어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지역의 치안 수요와 실정에 맞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제도적 미비로 운영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구대·파출소는 ‘우리 동네 지역경찰’로 자치경찰의 상징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시행 직전, 지구대·파출소의 업무 관할을 기존 자치경찰 관할인 ‘생활안전과’에서 국가경찰 관할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순찰·범죄 예방 기능은 약화되고 신고·출동에 치중하는 구조가 되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융합 매개체가 되어야 할 지구대·파출소가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역 순찰과 범죄 예방이라는 본래의 전통적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시민 생활에 밀착된 자치경찰 업무는 대부분 지구대·파출소에서 수행하지만, 이곳에서 근무하는 경찰은 국가경찰 소속이다. 자치경찰 사무는 존재하는데 정작 자치경찰이 없고, 그 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하는 기형적인 시스템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예산·인사 측면에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경찰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시행하는 현행 일원화 모델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자치경찰제의 본래 취지를 살려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구대·파출소 소속을 자치경찰 영역인 생활안전 부서로 되돌리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하루빨리 지구대·파출소를 우리 동네 주민들의 품으로 되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