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왼쪽), 이성윤 지검장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9일 청구한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됐다. 압수 영장이 법원에서 ‘전부 기각’되는 비율은 1%에 불과하다. 이번 수사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윤 총장 아내 기획사가 작년 6월 주관한 전시회에 기업들이 협찬한 것은 뇌물이라는 것이다. 윤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여권 스스로 “자료를 열 번도 더 봤다.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선 윤 총장이 정권 비리를 수사하자 다시 꺼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 총장이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윤석열이 덮으려 한다’고 뒤집어씌우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사건 진실은 이미 나와 있다. 협찬 업무는 전시를 주최한 언론사 측에서 담당했고 윤 총장 아내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업들도 똑같이 말하고 있고 관련 자료도 남아있다고 한다. 협찬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뇌물이 될 수 없고, 고발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수사는커녕 당연히 각하(却下)해야 할 사안을 수사한다며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유는 뻔하다. 윤 총장을 압박해 정권 비리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황당한 수사를 옛 특수부인 반부패부에 맡겨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족인 이성윤 지검장 지시다. 반부패1부와 2부가 모두 반대하자 반부패2부에 사실상 강제로 떠넘기다시피 배당했다. 이 사건에 ‘특수부’ 검사 5명을 투입했다. 그 검사들 중엔 채널A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도 포함돼 있다. 채널A 사건은 의혹 제기부터 수사까지 모두 허위 조작이었다. 윤 총장 사건도 똑같이 조작하려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