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을 완료한 더불어민주당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안도 단독 처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한국형 FBI인 가칭 중수청 설치와 남아있는 직접 수사권 폐지까지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민주당은 특위 명단을 곧 제출한다. 국민의힘도 그만 몽니를 멈추고 조속히 위원 명단을 제출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1년 6개월 안에는 중수청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하면 민주당 혼자서라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수청 설치 논의가 본격화되면, 중수청장 임명 방식과 중수청을 어느 기관 산하에 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민주당이 발의한 중수청 설치법과 특수청(특별수사청) 설치법은 청장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외에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교섭단체 추천 2인’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 법을 만들었을 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지만 이제 곧 야당이 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조항을 바꿔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2인 추천을 보장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중수청장에 자신들이 반대하는 인사가 임명되는 상황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특수청 설치법을 내면서 특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한동훈 검사장이 지명된 상황이라, 향후 중수청을 공수처 같은 독립기관으로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앞으로 논의해 봐야 안다”면서도 “누가 임명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하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