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어준 뉴스공장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별관 설계 업체 선정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설계 업체의 용역 수주액을 실제보다 22배 이상 부풀려 보도한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주의를 의결하는 등 11개 프로그램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의결했다. ‘주의’는 방송사에 대한 법정 제재 중 하나로 재허가·재승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류희림 신임 방심위원장 취임 이후 정연주 전임 위원장 시절 의결을 보류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진우 라이브’는 작년 10월 6일 ‘서울중앙지검이 사업비 774억원을 들여 별관을 증축한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증축 업체가 재미있다”(주진우)며 ‘최종 선정된 희림종합건설사무소가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수의계약 의혹을 받고 있고,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적이 있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바가 있다’는 내용을 내보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실제 수주액은 35억원으로 사실 관계가 맞지 않아 객관성 준수 의무를 명시한 방송심의 규정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비슷한 내용을 방송해 이날 함께 주의를 받았다.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강원도가 도의회 동의도 거치지 않고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사에 대한 채무(지급)보증을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작년 10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인터뷰 주장을 검증 없이 방송한 것에 대해 공정성·객관성 준수 의무 위반으로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