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로 시중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신협 예금 잔액은 33조5168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26.4%(7조80억원) 증가했다. 신협 관계자들은 이 같은 추세라면 남은 영업일을 고려할 때 30% 이상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도 9월 말 현재 예금 잔액이 65조2961억원으로 작년 말 56조1627억원과 비교하면 9조원가량 증가했다. 16%가량 늘어난 셈이다. 3분기 기준으로 시중은행 예금이 6% 정도 늘어난 것에 비하면 새마을금고 예금 증가율이 두 배가량 높다.
이처럼 신협과 새마을금고 같은 서민금고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데는 펀드 환매 자금 유입 등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배경으로는 금리와 세금 문제가 꼽히고 있다.
이들 상호금융회사 예금 금리는 조합과 금고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준이다. 13일 현재 신협 1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4.8%, 새마을금고는 4.6~4.7% 수준이다. 은행권 정기예금은 4% 중반 수준이다.
더욱이 이들 예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금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15.4%다. 하지만 이들 상호금융회사 예금에 가입하면 1인당 3000만원까지는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된다. 그래서 이들 예금은 `조합원 비과세 예금`이라고 불린다.
`조합원 비과세 예금`은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에 조합원이 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조합원 자격은 금고와 조합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저 1000원부터 몇 만원 정도 출자금을 내면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조합 예금에 부여하고 있는 비과세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올해까지는 생계형 저축과 조합 예금을 따로 보고 각각에 대해 3000만원 한도가 부여되지만 내년부터는 중복 적용이 폐지된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 3000만원까지 생계형 비과세(이자소득세 0%) 상품에 이미 가입해 있다면 조합 등에 예탁해도 1.4%가 아니라 15.4%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한다. 60세 이상인 부부라면 올해까지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절반인 6000만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세금우대나 일반과세 상품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시중은행 만기 도래 자금이 빠르게 조합이나 금고로 이동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특히 비과세 혜택을 좀 더 길게 누리기 위해 2~3년 이상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고객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예금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도 받을 수 있어 돈을 떼일 염려도 없다. 시중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를 통해 보호받지만 상호금융회사는 각 중앙회와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똑같이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은 내년부터 조합원 비과세 예금과 생계형 비과세 예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며 "따라서 여윳돈이나 만기 도래 자금은 올해 안에 가까운 금고나 조합에 맡기는 것도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이라고 조언했다고 매일경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