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국내 상장사의 93%가 중소·중견사로 나타났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영권 분쟁에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경영권 분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는 지난해 87사 315건으로 전년 93사 266건보다 약 18.4% 증가하며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59곳(68%), 중견기업이 22곳(25%)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은 6곳(7%)에 불과했다. 중소·중견 기업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35%에 불과하지만, 경영권 분쟁 발생 기업 중에선 93%를 차지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은 소액으로도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고 지분 구조가 단순한 데다, 분쟁 발생 시 대응할 인력과 자금이 부족해 경영권 공격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동주의 펀드 등의 경영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영권 방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