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고군산군도에 들어설 예정인 해상케이블카 조감도. 새만금개발공사는 고군산군도에 있는 신시도~무녀도 4.9㎞ 구간에 사업비 약 975억원을 들여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

전북 군산시 고군산군도에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 관련 기관의 오락가락 행보에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 완공해야 하지만,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군산시 등과 업무협약까지 마친 새만금개발청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고군산군도 케이블카로 새만금 지역 관광 활성화를 기대했던 군산시는 반발하고 있다.

16일 군산시에 따르면 고군산군도 케이블카는 신시도에서 무녀도까지 4.9㎞ 구간(사업비 약 975억원)에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2019년 6월 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과 새만금개발공사(새만금공사), 군산시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새만금청과 군산시는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새만금공사는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법인 설립 등을 맡기로 했다.

앞서 새만금청이 지난 2018년 실시한 ‘케이블카 추진 방안 연구용역’ 결과 고군산군도 케이블카는 지역 관광 활성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 결과를 토대로 새만금공사는 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신시도~무녀도 4.9㎞ 구간을 확정했다. 작년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용역’까지 진행했다. 새만금공사가 케이블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새만금 개발법’에 명시돼 있어 착공에 걸림돌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사업 추진 4년째인 올해 첫 삽도 떠보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새만금청이 사업 진행 방식을 두고 새만금공사·군산시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청·새만금공사·군산시는 지난 2021년 케이블카 설치 구간 전체 부지를 ‘새만금 사업지역’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전체 노선 4.9㎞ 가운데 새만금 사업지역은 1.6㎞, 일반 지역 3.3㎞다.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매입이다. 일반 지역을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편입하면 ‘새만금 개발법’에 따라 토지주와 협의 매수가 불발돼도 토지 수용권 발동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3개 기관은 부지 확보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업 속도를 높이려 케이블카 설치 구간 전체를 새만금 사업지역에 편입하는 방식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청은 최근 일반지역을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케이블카 사업은 도로·항만 건립과 같은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란 이유에서다. 케이블카 사업 부지 중 일반지역을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편입하는 권한은 새만금청이 갖고 있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케이블카 설치는 수익을 내는 사업”이라며 “공익성이 없는 사업을 하는데 땅을 강제로 수용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케이블카가 들어설 구간에 있는 갯벌을 매립해야 하는데 환경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군산시와 새만금공사는 사업 구간 부지를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공사 관계자는 “케이블카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새만금 지역 기반시설 건립에 사용하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 지역을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편입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 시행자가 부지 면적의 67%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런 조건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새만금청은 최적의 사업 방식을 찾겠다며 다시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케이블카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군산군도 63개 섬 전체를 관광지로 꾸며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려 했는데, 새만금청의 원점 재검토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며 “애초 새만금청에서 이 사업을 제안해 추진하게 된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