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아 달라”며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19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입시에서 모집 인원 1540명을 늘리기로 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고법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의 파업 등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린 결론과 같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이 의대생들은 학습권 침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어 이 사건 신청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대생의 손해보다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정부의 증원 조치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증원된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 배정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내년도 의대 증원을 전제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의대 증원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입학이 확정되지 않은 수험생에 대해선 “의대 증원과 관련한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진 사법적 혼란은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