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의 뇌물 지급 사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가 2억7900만달러(약 3700억원)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쿠웨이트·지부티에서 이동통신업체 사업과 관련한 공기업 계약을 따내기 위해 당국자에게 뇌물을 살포하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2019년 에릭슨에 11억달러(약 1조4600억원)의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에릭슨은 뇌물 등 비위 혐의를 인정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대가로 벌금·과징금을 납부하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
SEC는 관련 법에 따라 벌금과 과징금이 100만달러(약 13억3000만원)를 넘는 사건의 경우 내부고발자에게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3명의 내부 고발자 가운데 1명이 2억7900만달러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고 WSJ는 보도했다. SEC가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종전 최대 포상금은 2020년 지급된 1억1400만달러(약 1500억원)였다.
나머지 2명의 내부 고발자도 미국 당국의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포상금을 신청했지만, 포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미국 내 기업은 물론이고, 해외 기업이더라도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거나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인 경우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따라 부패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에릭슨이 낸 벌금·과징금도 FCPA 위반과 관련된 벌금·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였다. 에릭슨은 삼성전자· 화웨이·노키아와 함께 4대 통신장비업체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