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고심하고 있다./뉴스1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다. 10일 법조계에서는 “‘정치 편향’ 논란이 있는 마 후보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선고에 참여한다면 헌재가 정당성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하는 시기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도 달라진다. 변론 절차가 끝나고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합류한다면, 실제 선고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 마 후보자를 선고에 참여시키려면 헌재는 ‘변론 재개’ 이후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갱신 절차란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이전에 진행한 증거 조사 등을 다시 하는 것이다. 헌재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끝내려고 하고 있어서, 마 후보자를 선고에 참여시키기 위해 변론을 재개하고 전체 재판 일정을 늦추는 선택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변론 재개를 하지 않으면 마 후보자는 심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선고에 관여할 수도 없게 된다”고 했다.

변론 절차가 끝나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받으면 헌재는 간단한 ‘갱신 절차’만 거쳐 마 후보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헌재는 통상 사건 당사자 동의를 받아 그간 재판 진행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일반 형사사건보다 간소하게 ‘갱신 절차’를 진행해 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갱신 절차’ 간소화에 동의하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할 경우, 갱신 절차 자체가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형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준용할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파면을 결정할 수 있다. 헌재는 현재 진보 3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 중도 3명(김형두·정정미·김복형), 보수 2명(정형식·조한창)의 ‘8인 체제’인데, 그동안 진보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낸 마 후보자가 참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