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특정 사업자를 거론하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공고를 내걸 정도다. 아파트를 지을 땅이나 인허가도 확보하지 않은 채 일부 사업자들이 “소액의 출자금만 내면 신축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화성·용인시, 인천, 세종, 대구, 광주, 전남 광양 등 전국 여러 지자체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가입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는 내용을 홈페이지나 플래카드를 통해 알리고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은 계약을 맺고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면 살고 있던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정식 절차대로라면 추진위원회를 꾸려 발기인 5명 이상을 모집해야 한다.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를 확보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후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업체는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정보 공개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과장 광고로 주택 수요자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경기 화성의 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시행사는 작년 하반기부터 홍보관을 차리고 최초 계약금 3000만원만 내면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2억원대 전세로 살다가 10년 후 3억4000만원에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중견 건설사가 시공할 예정인 데다, 홍보 자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계약금에 대해 100% 보증한다는 허위 내용까지 담겨 계약자들은 안심하고 계약금을 냈다. 그러나 시공사가 “해당 민간임대사업과 관련해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공지를 내고, 아파트가 들어서기로 한 부지 소유주들도 매도 의사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계약 해지 요구가 잇따랐다.

이런 구조의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거의 비슷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조합 설립 전 발기인 상태에서는 출자금 반환 및 철회 등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투자금을 반환받기 어렵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 하루에 30건까지 전화·방문 상담이 오는데 대부분 은퇴 자금을 투자하려는 퇴직자나 어르신이어서 우려가 크다”며 “가입 전 반드시 적법한 사업자인지를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