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1항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2차례 이상 한 자를 2~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이 발생하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그해 만들어졌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날 “(이 조항은) 과거에 위반 행위를 한 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하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이 있고 경중의 폭이 넓으므로 법정형의 폭도 개별성에 맞춰 설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억지력을 발휘할 수는 있으나 결국 면역성이 생겨 실질적 기여를 못 할 수도 있으며 효과가 있더라도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이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환기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총 발생 건수는 감소하지만 재범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는 실태를 감안해 입법화한 규정”이라며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에 상응할 뿐만 아니라 시대 상황과 국민적 법 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이 법 조항 중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이미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헌재의 당시 결정이 ‘음주측정 거부’ 재범 사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결합된 사건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날 헌재가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까지 위헌 결정 범위를 넓힘으로써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윤창호법’ 중 핵심 내용이 사실상 모두 위헌 결정이 난 것”이라고 했다.